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조례 제5028호, 2023. 6.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 학생들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4.>

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각급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성폭력·학대·약취·유인·유해식품·약물오남용·화재·교통·수난(水難)·추락 등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기초안전교육"이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아동복지법」 등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실시의무가 있는 안전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관리 방안이 각급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기초안전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안전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분야별, 발달단계별 기초안전교육 추진계획

3. 기초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4. 기초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5. 기초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6. 기초안전교육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안전교육 추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안전교육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초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아동복지법」 등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안전교육 이외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4.>

⑤ 교육감 및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실시결과 보고) 학교장은 제6조 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기초안전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초안전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초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기초안전교육지원센터 및 체험시설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안전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초안전교육 체험시설·장비의 확충 및 활용 계획 수립

2. 기초안전교육 담당자 연수

3. 각급학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 컨설팅

4. 기초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운영

5. 기초안전교육 관련 전문 강사풀 구성·운영

6.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지원

7. 그 밖에 기초안전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교육감은 기초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을 지역별 또는 거점별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에는 기초안전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보조금 등) 교육감은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 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교육감은 안전사고 예방 및 기초안전교육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12호,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3호,2022.6.24>(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

(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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